예를 들어, 워크퍼밋으로는 회사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독립체이므로 자신에 대한 H-1B 의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 다른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차려서 180일 이후의 고용주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업영주권 제도의 취지가 미국 경에에 기여할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있다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자본으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