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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인상태에서 영주권자와의 결혼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조회2,255 공감0 작성일5/12/2010 3:06:31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드리면 항상 빠른답글과 정보를 주셔서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을받고 있는 독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오늘도 궁금해서 글을 드립니다.
1)영주권자인 아들의 여자친구가 10년전에 미국에 들어올때에는 유학 비자로 들어왔지만 오랜세월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를 못하고 지금은 불법신분이라고
합니다.만약에 결혼을 아들과 한다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등의 혜택을 받는다면 나중에 여자친구의 영주권인터뷰때에 불리한 조건이되는지요?

2)아들이 영주권자일때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신청하는것과
시민권일때에 하는것과 어느것이 더 빠른지요?

3)영주권일때에 신청해서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는중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앞당겨 지는지요?

4)아들이 영주권자일때에 결혼신고만 하고 시민권을 받은후에 영주권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답글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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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7:37:31 AM
1)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일부 극빈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를 위한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2)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2011년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없고 무조건 신청 즉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미리 영주권자배우자로 신청하였다고 하여서 나중에 아드님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에 더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8:01:58 AM
1)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시민권자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2)영주권자일때 결혼을 하고(서류진행-혼인신고)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같이 산 기간이 누적계산되어 나중에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2년 이상 산 뒤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4번 사항과 같은 내용 같은데요 혼인신고만 해놓고 영주권은 시민권 취득 후 하세요 2번항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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