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0승인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384 공감0 작성일5/10/2010 2:31:28 PM
합법신분때 승인받은 i-130..
기다리는 도중 불체자가 되면 i-130도 무효화돼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0 2:41:22 PM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받은 페티션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체자가 되었다면, 불체자를 구제해주는 법규에 해당이 되어야 그 승인 받은 페티션을 사용하여 그 다음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에 따라서는 (별거시의 시민권자 가족의 심각한 고통 등의 사유로) 재입국 금지 사유의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