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된다던가, 아니면 14세 30일이 경과하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 영주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2.f. 에 체크하여 갱신수수료와 지문날인 비용을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지문날인신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회피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특별한 불이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으므로 14세가 지난 영주권자는 갱신 신청을 하여 지문날인이 되어 있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