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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지문채취???? 급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d****
조회1,180 공감0 작성일5/10/2010 9:13: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요.

4월5일 재입국허가서(I-131) 발송하고 4월21일자로 USCIS(네브라스카)에 접수되었다는 통지(I-797C)를 5월7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지문채취 하라는 통지는 없고 접수되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5월 20일께 한국가는 비행기를 예약해 놓았는데 지문채취를 하라는 통지가 곧 따로 오나요? 아니면 제가 USCIS의 가까운 local office에 통지서(I-797)를 가지고 찾아가 지문채취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냥 기다리면 지문채취하라는 통지는 언제 올까요?

비행기 예약 관계로 조급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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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0 9:22:25 AM
지문채취하라는 통보서가 따로 나와야 합니다. 그 통보서를 가지고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라는 곳에 가셔서 지문채위를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 날짜 전에도 방문 ASC 를 방문하여 지문채취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접수증 만으로 지문채취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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