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입국 1달후 한국방문(급합니다.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m**yu****
조회2,066 공감0 작성일5/10/2010 8:25:28 AM
현재 형제자매 초청비자로 4월16일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ssn과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이민국으로부터 welcome notice만 받은 상황입니다.
5월 16일에 남편은 미국에 있고, 아이와 잠시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출국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수속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급합니다,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0 8:47:13 AM
보통은 입국 후에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일단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시면 영주권자가 되신 것이므로 Welcome Notice 만으로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만, 입국심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일시 한국방문이라면, Welcome Notice 를 소지하고 출국하셨다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면 그것을 한국에서 받아서 지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yu****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9:22:54 AM
우시영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답변 주실줄 몰랐습니다.
출국날짜는 잡아놓고 주변에서 겁을 너무 많이 주셔서(물론 조심하라는 말씀이시겠지만)
많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이 15일정도 될 예정이니 마음편히 다녀와도 되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10:17:46 AM
변호사님의 답변에 이어 추가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이민비자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랫쪽에 아주 작은 굴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이 이민비자는 수속을 받음과 동시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한다'
이민비자의 사진 윗쪽에 푸른색 스템프가 있습니다.
이미 수속이 (Endorsement) 끝났다는 증명입니다.
소지하신 이민비자 는 1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카드가 됩니다.
1년 동안은 영주권 카드 없이, 이민비자 한개만 으로 얼마든지 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말고 다녀 오셔도 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입국 29일 째 되는날 영주권 카드가 도착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선 출국하시기 직전 카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yu****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10:19:41 AM
nam Huh님 감사합니다.
워낙에 까다로우니 조심에 조심을 하라고 당부하시니 혹여 있을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게 받은 비자라서 더욱 그렇겠지요...
모쪼록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