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중도포기한 245i 신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a****
조회716 공감0 작성일5/13/2010 10:45:21 PM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당시 245i도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옮기면서 스폰서가 없어졌으나,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영주권신청이 흐지부지 되면서 세월이 그냥 흘러 갔습니다.

근데,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당시에 신청한 245i의 혜택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0 6:55:11 AM
그렇습니다. 만일 당시에 이민 페티션 (I-140) 이 승인된 상태였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시작하더라도 예전에 승인된 페티션에서 부여되었던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지금 시작하여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