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4세생일후 30일내 영주권갱신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1,044 공감0 작성일5/13/2010 7:59:21 PM
오늘 아래와같은 중앙일보기사를 읽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저의 작은 아이는 위와같이 영주권취득후 14세 생일지안후 30일내 영주권갱신을 하지 않았는데....괜찮은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ms2777@hotmail.co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0 6:50:04 AM
위의 질문에서 말씀하신 기한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때에는 지문날인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갱신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갱신서식 (I-90) 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사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