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세생일후 30일내 영주권갱신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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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0 7:59:21 PM
오늘 아래와같은 중앙일보기사를 읽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저의 작은 아이는 위와같이 영주권취득후 14세 생일지안후 30일내 영주권갱신을 하지 않았는데....괜찮은 것인지요?
지금이라도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ms277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