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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조회6,491 공감0 작성일5/13/2010 12:58:01 PM
제가 미국에 온 후 2년 후 쯤에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집사람, 부모,저에게 민사와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민사에선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집사람과 부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제가 출석할 수 없는지라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민사에서 승소한 판결을 이용해서 해결할 순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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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1:24:56 PM
한미간 무비자협정 체결과 아울러 각종의 기록 공유협정이 맺어졌으나, 아직은 중요 형사기록의 공유가 무비자 여행을 위한 사전여행허가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시의 Criminal Back Ground Check 은 기본적으로 미국입국 이후의 미국내 기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로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며, 입증의 방법과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승소하였다고 해서 형사사건도 자동으로 무혐의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리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4:09:28 PM
기소중지상태에서 여권연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을 할 때 미국내 미국외에서 교통위반 이상의 형사처벌 내지 기소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기소중지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재판결과는 상호 연결이 되지 않지만,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니 형사소송에서도 잘 해결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국전 형사소송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사전에 사법당국과 조율을 하여 놓는다면 한국 방문일정을 어느정도 Control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j**ee196****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2:15:11 AM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냥 담당형사나 담당검찰수사관과 직접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변호사 크게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을 아는게 더 큰 "빽" 이 됩니다. 기소중지는 도망친 피의자나 마찬가지로 오해될수도 있으니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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