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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w**d3****
조회1,594 공감0 작성일5/13/2010 8:39:07 AM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21세 그리고 18세가 넘은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두아이가 함께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런지요,
18세 이전이면 저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는 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18세가 넘은 후에는 21세 아이처럼 따로 가족이민초청 과정을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요.
답변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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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8:55:24 AM
어머니께서 먼저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 그 당시에 21세 미만이면 2A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21세가 되었으면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아이들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2B 는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로 올라갑니다. 그 때 쯤이면 거의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독립된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또는 대학생은 F1 신분)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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