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문날인 일자지정통지서의 발송후 2주정도후에 신청자 주소지 인근의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지문날인을 하도록 안내문이 옵니다. 그러나, 급행신청을 한 경우, 일자지정통지서의 발송후 이틀후로 일자가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담당변호사에게 팩스 내지 이메일로 안내문이 먼저 보내집니다.
3. 지정일자 이전 또는 이후에 Walk-in Basis로 지문날인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안경계가 있는 날이면, ASC에 그 날 지정된 Appointment가 없으면 입장을 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입장은 가능하지만 근처 이민국사무실에서 Appointment일자를 변경받아야 지문날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업무Load가 없으면 쉽게 Appointment일자변경이 없이도 지문날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ASC는 이민국소속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지문날인업무를 대행하는 곳이기에, 경우에 따라 재량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지문날인장소는 Appointment Notice에 지정된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지문날인을 받아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File이 지연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5. 참고로, 재입국허가서에 관한 이민국 업무처리절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청서류는 Lockbox라 하여 한곳에 취합되어 해당부서에 배분되는데, 접수증을 발행하는 것조차 1달까지 소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국은 재입국허가서의 급행처리에 관한 변호사들의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빠르면 신청후 1주일 정도이내에 지문날인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주 수요일에 지문날인을 마친 Case도 있습니다. 급히 출국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일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