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시 재정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lee6****
조회1,505 공감0 작성일5/12/2010 6:33:15 PM
힘들게 미국에서 20년을 불법체류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올해로 17세가 됩니다.
지금부터 아들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21세가 되는 싯점에서 바로 부모초청을 할수 있을듯 한데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세금보고를 해도 무방 할까요?
또한 아들을 포함하여 저희부부 3인의 경우 아들의 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부모초청을 할수 있는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갖출수 있는지요.
3년간의 소득이 그 기준을 꼭 넘어야 하는지 마지막 해만 넘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6:53:05 AM
고등학생이 수입이 있다고 보고할수는 없을것이고요.
연대 보증인을 세우시면 재정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