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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양자 입양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3,386 공감0 작성일5/12/2010 2:57:21 PM
영주권자가 미국 입양법에 따른 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입양된 양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슨 제한조건이 있는지,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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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7:55:25 PM
입양은 이민법이 아니라, 가족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의 법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서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도 미국법에 따라 양자입양을 하실 수 있고, 입양이 완료되면 친자와 같은 이민법 상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양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영주권자인 양부모가 입양을 하였다면, 입양 완료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이민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민권자의 직계와 달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장기간의 불법체류시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16세가 되기전에 입양이 완료되고 양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가족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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