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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245i와 영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os****
조회1,938 공감0 작성일5/12/2010 12:15:49 PM
저는 97년 관광으로 와 학생신분으로 비자변경후 01년 4월에 시민권자인 형제초청으로 245I에 해당되어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였고(접수증에 있는주소와 현 주소는 다름) 2011년7월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08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현재의 가족문호 개방속도로 보아 배우자의 시민권취득 보다는 형제초청이 더 나은지.

2. 주소변경을 안해서 추후 불이익은 없는지.

3. 추후 문호가 열려도 초청해준 형제가 전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4. 현재상태에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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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1:38:03 PM
1. 형제초청 문호는 2009년 3월 이래로는 매월 45일 이상씩 계속하여 진전되었으므로, 이 점만 본다면 형제초청이 빠르겠습니다.

2. 주소변경은 지금이라도 해두시면 됩니다.

3. 초청해준 형제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6:15:11 PM
1. 현재(2010. 6월기준) 2000년 9월까지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2001년 4월접수자는 이제 5-6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이민국에서 귀하께 이미 [이니셜 리뷰]서류가 발송되었을텐데, 주소가 불명이라 반송되었을것입니다. 이니셜 리뷰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서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셔서, 서류를 다시 받아 작성하여 보내셔야 다음단계가 진행됩니다.
3. 초청해준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단게로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일단 형제를 찿아 협조를 받는 것이 급선무 이겠군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6:25:52 PM
이게 불가능하다면, 빨리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수속을 햐셔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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