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초청 245i와 영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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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10 12:15:49 PM
저는 97년 관광으로 와 학생신분으로 비자변경후 01년 4월에 시민권자인 형제초청으로 245I에 해당되어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였고(접수증에 있는주소와 현 주소는 다름) 2011년7월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08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현재의 가족문호 개방속도로 보아 배우자의 시민권취득 보다는 형제초청이 더 나은지.
2. 주소변경을 안해서 추후 불이익은 없는지.
3. 추후 문호가 열려도 초청해준 형제가 전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4. 현재상태에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