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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비자로 영주권 수속 가능한지 엿줍고 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l200****
조회8,030 공감0 작성일5/19/2010 2:50:15 PM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에서 O1 비자를 받았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와 비영리 기관에서 일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영주권수속시의 이점같은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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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2:59:52 PM
O1 비자를 받으셨으면 extraordinary ability 를 인정받으신 것이므로 EB1 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때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es9****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6:37:10 PM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있는 한 당근 가능합니다.
먼저 EB1이 아닌 o1비자를 받았다고 하니 스폰서가 있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회사가 영주권도 스폰서 해주신다면 경력과 급여수준 여부에 따라 2순위 혹은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전문가 님이 말한것 처럼 O1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extraordinary ability 를 인정 받았으므로
스폰서 필요없이 1순위로 EB1 진행하는 자격이 반드시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의 경력과 업적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오나 o1비자의 심사항목과 EB1 의 심사항목이 거의 동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o1에 비해 EB1의 심사기준은 보다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물론 O1비자 신청시의 자격이 이미 EB1을 받고도 남을 만한 훌륭한 자격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EB1에는 좀
불안한 자격이지만 O1에는 가능한 자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암튼 결론... 질문의 근본인 영주권 진행 여부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에서 일함으로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잇점을 얻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은 물론 본인의 신청으로 와이프와 자녀까지 함깨 받을 수 있구요... 시간은 요즘 2순위 노동허가서 단계가
길어진 관계로 1년반에서 2년정도 예상되고 3순위는 현재 기준으로 7년, EB1 의 경우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업적이 EB1 진행으로도 무리가 없는지는 전문 변호사님과 다시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9:42:51 AM
O-1 과 EB-1 의 조건 차이점은 거의 하늘과 땅입니다. O-1 을 받았다해서 EB-1 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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