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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취업이민 비자 수령후 스폰서 변경건

지역Korea 아이디p**ks****
조회1,751 공감0 작성일5/18/2010 11:23:25 PM
미국 현지스폰서를 통하여 한국에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민비자 만기일전에 미국에 들어갈 계획이었고, 들어가서 스폰서회사와 고용계약(직종: CFO)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곧 들어가야할 현싯점에서 스폰서 회사가 더이상 스폰서를 못하겠다. 즉, 고용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이 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불가항력적 파산도 아니고,,, 회사여건상 고용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1) 영주권을 받기전인데,,, 미국 입국후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영주권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

2) 스폰서사는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만 스폰서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스폰서
회사와 고용계약이 않될 경우 문제가 없나요 ?

3) 취업이민으로 들어가서 고용계약이 않된다면, 곧바로 출국해야한다고 들었
는데,,, 미국에 들어간 이후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되면 괜찮나요 ?

4) 만약, 고용계약이 않되어 출국해야한다면,,, 아이들의 영주권도 취소되고
같이 출국해야하나요 ?

5) 고용회사를 바꾼다면 유사업종, 유사직종이라야 하는 건지 ?
신규 스폰서(고용회사)의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6) 고용회사가 바뀌면 별다른 신고절차가 있는건지 ?

7) 이민비자에 찍힌 미국입국 기한 이전에 한국에서 고용회사 변경을 진행해도
되나요?

8) 기존 스폰서회사는 스폰서까지 해놓고 고용계약을 않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나요 ?

기타 본건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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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7:34:51 AM
이민비자를 받으셨으면 일단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 신청을 한 경우와 같은 신청중 고용주 변경의 방법이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고용주는 계약상으로 고용을 할 의무가 있으나, 이것은 민사상의 의무이고, 근로자는 영주권 카드를 받아서 유사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폐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될 것이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의로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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