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조회2,393 공감0 작성일5/18/2010 10:56:12 PM
EB2로 취업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스폰서 대행업체에서 스폰서를 알선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돈을 90% 선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만약 잘못되면
70%는 돌려 준다고(계약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받을 길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폰서 대행 업체와 취업이민을 추진할때 주의할 점이나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7:22:25 AM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 하시면 안되시죠.
한국이야 이주공사라는 허용된 이민 알선없체가 있지만 그건 한국이고요,
미국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것은 불법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7:27:37 AM
스폰서 대행업계의 관행은 잘 모르겠지만, 스폰서 대행업체로서도 본의아니게 고용주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건네어준 자금을 다 소비하고 나면 대행업체로서도 더이상 해줄 능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맡기기 위한 계약금만을 먼저 주는 것이 계약에 의한 일의 보통의 순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 EB2의 절차에 관한 중요한 단계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책의 확정: 고용주의 조직과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 EB2 의 직책 (직책의 명칭과 세부 업부 내용이 이 때에 확정되어야 함)이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임금지불능력: 연방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액을 결정 받은 후에 (요즘은 7주 정도 걸립니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인광고의 실시: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리며, 여섯 가지의 광고를 해야 합니다.
4. 1단계 노동허가 신청서: 최근에는 접수후 대부분 4 내지 8개월 사이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5. 2단계 (이민페티션) 및 3단계 (신분조정신청): EB2 의 경우에는 1단계 승인이 되면 이 2,3 단계를 함께 신청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에 설명한 1, 2 번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B2는 EB3 처럼 직무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심사숙고하여 직책과 직무를 정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091****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5:34:17 AM
답변 및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