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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고맙습니다.한가지는 이해하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조회863 공감0 작성일5/18/2010 10:10:23 PM
나는 망명자격을 인정받고 1년간 자격을 충분히 유지한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해외여행을 한것도 없고 범죄기록도 없습니다.
1년이 된이후 영주권신청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이해하였고 이답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를 한것중에 한가지를 꼭 알고싶습니다.
1년이지난이후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해서 저같은 케이스는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오는지를 꼭 알고싶습니다.
.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ks283

아래글은 이전에 제가 문의한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님이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망명자로 인정을 이미 받으신 상태라면 망명신청이 승인난 그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I-485로 망명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망명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셨어야만 합니다. 1년 기간 내에 본국으로 여행을 하셧거나 하시면 본국에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 망명신청을 정반대로 거르스는 증거로 보아, 망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볼 수도 있습니다.

망명자(Aslyee)인지 난민(Refugee)인지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기에 관한 적용 규정이 다르니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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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2:27:34 PM
I-485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문도 찍으셔야 하고 접수 순서에 따라 해당 관활구역 이민국에서 얼마나 빨리 서류를 처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 별 문제가 없으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망명신청을 도와주셨던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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