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의 글에 이해를 하지 못하였네요. 정확한 답변요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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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7/2010 8:53:14 PM
참고로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에 망명한 사람입니다.
망명을 합법적으로 연방이민법정에서 인정받고 Employment Authrization Card를 이민국에서 직접받았으며(유효기간 2년) 그당시 받은날부터 1년이 지나면 영주권,(그린카드)를 신청하라고 이민국이 알려주었습니다.
Employment Authrization Card로 현재 영주권자와 똑 같은 베니픽을 다 받고 살고있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케이스에서 영주권을 1년이 돼는 날부터 90일 전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1년이 돼는 날부터 이후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를 알고싶군요.
혹시 전,후로 90일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한지? 아니면Employment Authrization Card 1년째 돼는날부터 2년째 만료되는날안에 아무때나 신청해도 되는지? 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런케이스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그린카드를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를 해본일이 없으면 변호사님들이 알기 어려운 케이스인지?
변호사님들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글은 제가 전에 질문을한데 대하여 변호사님이 답변을준 글입니다.
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세요!
• 강준영 (remarque) • 작성일:05.16.2010 22:02 I 삭제 I
Employment Authrization Card와 영주권은 별개로 알고 있고, 영주권 신청시 (i-485)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Employment Authrization Card (i-765)를 신청하는데, 보통은 Employment Authrization Card가 먼저 나오는것 뿐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사실 Employment Authrization Card가 필요없게되죠. Employment Authrization Card를 받았다고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Employment Authrization Card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매년 갱신을 해야합니다. 한국사람중에서 난민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었는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