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어 시험에 늦게 통과한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성
지역New Jersey
아이디k**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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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7/2010 2:50:17 PM
간호사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던 중
이민국으로 부터 영어 시험 점수를 내도록 통보를 받았으나
영어 시험을 이민국에서 정한 기간에 쉽게 통과 하지 못해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work permit 이나 드라이버 license 등 모두 expire 되었습니다...
직장을 2005년 12 월에서 2009년 6월 까지 유지하였고 직장에서는 간호사 라이센스 유효 기간만을 체크 하였기 때문에 일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2008년 10월에 영어 시험에 합격하였고 CGFNS로 부터 비자 스크린을 받았습니다...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간호사들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