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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어 시험에 늦게 통과한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성

지역New Jersey 아이디k**633****
조회2,337 공감0 작성일5/17/2010 2:50:17 PM
간호사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던 중
이민국으로 부터 영어 시험 점수를 내도록 통보를 받았으나
영어 시험을 이민국에서 정한 기간에 쉽게 통과 하지 못해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work permit 이나 드라이버 license 등 모두 expire 되었습니다...
직장을 2005년 12 월에서 2009년 6월 까지 유지하였고 직장에서는 간호사 라이센스 유효 기간만을 체크 하였기 때문에 일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2008년 10월에 영어 시험에 합격하였고 CGFNS로 부터 비자 스크린을 받았습니다...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간호사들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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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0 7:57:22 AM
마지막 485 거부후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현재로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방법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재판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구제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s**ang9****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3:24:56 PM
정말 난감하네요... 저의 집사람도 간호사라서 님의 고통 잘알고있습니다... 일단 불체자로 남아 있지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주위의 님과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할려고 ..그런데 간호사 문호가 닫혀서 오고싶어도 못오는 경우가 되었지요.. 2003년에 저희 가족이 들어왔는데.. 저희때가 막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와같이 10가족정도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영주권받은 사람은 절반정도 밖에 안되네요...나머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혹시 솔로이시면 시민권자와 결혼방법을 생각해야 할것같습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k**633****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0:24:23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구제법안이 꼬옥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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