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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y**rswea****
조회1,944 공감0 작성일5/24/2010 12:01: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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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0 12:11: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시민권자와 미국내에서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결혼 증빙 관련 서류로는 marriage certificate을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님이 나타나 있는)를 번역하여 공증할 필요없이 affidavit of translation과 함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영주권 신청시에는 범죄경력조회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은 한국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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