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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cekim081****
조회1,170 공감0 작성일5/20/2010 7:44:07 PM
아래.."임시영주권자 입니다.." 라는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건해지보다는 다른 스폰서를 찾고싶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으면서도

시댁에서는 저에게 제가 영주권때문에 결혼했다고 비방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때도...

그 사람이 아닌 제 혼자 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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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0 8:33:25 AM
이전에 병원을 통해서 진행했던 영주권 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Schedule A 간호사의 경우도 여전히 3순위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상당히 (현재 추세로는 적어도 5-6년) 깁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그 동안에 신분을 계속해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이라 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은 H-1B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BSN이 있는 간호사들이라도 H-1B에 해당하는 병원내 직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셨을 때 보란듯이 잘 살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혼자 힘으로 받으시는 것 만이 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님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님을 버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진행하는 남편분의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임시영주권 조건해제를 혼자 하시는 것도 혼자 힘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릴......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a**cekim081****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10:25:35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될걸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 많이했거든요..
사실 미국에 혼자 있는거라 아는 사람도없고..
2면뒤에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하지만...
진실된 결혼이었으니 증명할 방법은 있겠지요??
사실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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