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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ekim081****
조회2,193 공감0 작성일5/20/2010 4:08:02 PM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체류하던중...

미국 간호사시험(RN)에 합격하여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나고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받던 스폰서를 포기했는데..

임시영주권은 2년뒤에 조건해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상황으로는 2년뒤조건해지가 어려울것 같아요...

남편이 이혼을 진행중인 상황이고...

결혼기간이 얼마 되지않아 결혼생활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별로 없어요...

이 임시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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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7:22:09 PM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올라왔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가짜 결혼이 아니었다는 점만 제대로 증명할 수 있으면 이혼하시더라도 충분히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과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을 잘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조건해제 신청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7:22:54 PM
남편이 왜 이혼을 추진중인지 이유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요
갈아타는 것도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고요 아니면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메일 줘 보세요 껄떡거리거나 사기꾼 아닙니다

bruce722@hanmail.com

님이 마음만 다진다면 바로 시민권도 받을수 있는 법 알려드릴께요
님 현재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11:06:47 AM
프리첼님! 돌려 야그 하지마세요, 사기꾼이 아닌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 이렇게 쓰면 사람 맘 혼란하게 하는것 아님니까. 예전에 몇번올려 지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대로 솔직하게야그하세요. “외롭습니다, 지금은 동거를 원하고, 동거하다 좋으면 결혼까지 갈수 있다고.” 위에쓴내용은 한마디로 이혼하고 내게와요 살어/사궈보고괜찮음 영주권도 신청해주고 란 말 아님니까? 구혼, 친구사귐, 하모니닷컴 같은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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