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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O비자 영주권을 상담하였던 사람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l200****
조회944 공감0 작성일5/20/2010 2:21:19 PM
저는 O 비자로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제 아내는 H-1b 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H-1b 연장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조만간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게 되면 아내의 비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내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두고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H-1b에 묶여 있어서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후 work permit 이 나오면 아내도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은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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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2:40:12 PM
H 비자는 dual intent 를 인정하므로 혹시라도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다시 부인의 비이민비자에 의존하여야 할 일이 생기면, 다시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6년에서 이전에 사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CAP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주를 구하는 즉시 페티션을 하여 새로운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485 를 접수한 뒤로는 H-1B 를 유지하지 않고 Work Permit 을 받아서 취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5:41:39 PM
문제는 신분유지 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을 O-3 (O-1 배우자) 로 신분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주권 진행을 하십시오.
c**l200****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6:28:45 PM
O-3 로 변경을 하면 지금 하던 일을 관둬야 하지 않나요? 일을 할수 있는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5/21/2010 12:27:16 PM
O-3 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EB-1 신청을 하시면 부인께서도 work permit 을 받게 됩니다. EB-1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시니 O-3 로 신분유지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실한 스폰서가 있으면 2순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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