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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emoon83****
조회1,364 공감0 작성일5/20/2010 9:31:01 AM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여 얼마전 직장을 그만 두고
극빈자 보험으로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극빈자 보험혜택을 받는것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또 아들이 서류를 거의다 준비를 했는데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영주권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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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12:54:02 PM
극빈자라는 말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말이며, 그 경우일지라도 임신과 관련된 의료혜택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서 등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입각하여 볼 때에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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