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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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10 6:18:04 A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상태인데,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초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5월말에 하게 되면, 8월달에 영주권 승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만약 영주권 신청을 체류기간안 (예컨대 5월말)에 하기만 한다면,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 (8월)을 넘어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즉, 영주권 승인이 될때까지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유서 혹은 관련 서류를 영주권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한 것을 읽어보니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연장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