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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2순위 자격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n50****
조회952 공감0 작성일5/27/2010 5:39:43 PM
안녕하세요. 지금 J-1으로 들어와있구여. 사장님이 H-1랑 영주권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디자인대학교만 나왔는데 제2순위로 신청하고 싶거든요.
보니깐 제3순위는 거의 막혀있어서 진행도 안되고 오래걸리더라고여
제2순위 자격조건이 학사졸업에 경력5년이던데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3년이거든요.그래서 2년은 채워야할거 같은데 J-1비자로 일했던것도 경력에 쳐주나요?
세금만내면..그리고 한국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영문으로 공증해보면 되는건가요?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안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2순위를 쓸만한 재정여건이 되는지도 검증한다고 하는데
제가 2순위로 영주권신청할때 임금은 최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필요한내용이니 알려주세요....
급해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0 7:05:48 AM
영주권 스폰서와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일한 경력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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