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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b****
조회1,004 공감0 작성일5/27/2010 5:07:08 PM
저는 F1 (학생비자)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중이고, 제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아들은 18세인데요. 제 아들이 부모인 저의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언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영주권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현재 아들은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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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0 7:02:22 AM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약 4내지 6개월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11**** 님 답변 답변일 5/30/2010 10:20:55 PM
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 .우변호사님. .어제 미국. nvc에 영주권 마지막서류를 보냈고요..미국 nvc 에서 메일로인터뷰통보날짜를 통보받나요. 아니면 한국주미대사관에서 받나요..고견을부탁드립니다. ...대충소요기간은...어느정도인지요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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