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ponsor
Sponsor(초청인)가 I-864 수속비를 납부하게 되면, National Visa Center (국무부소속 Visa수속 Service기관)에서 재정보증서(I-864) 작성에 관한 안내서를 Sponsor에게 보냅니다.
I-864는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이 미국시민권취득 또는 약 10년간 미국에서 공적부담이 되는 의료지원이나 생계보조비를 받게 될 경우 Sponsor가 부담한다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I-864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Sponsor의 가족수(21세미만)와 Visa신청인의 가족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되는 소득이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인 가족의 경우 36,912불, 7인 가족의 경우 41,587불의 소득을 세금보고시 신고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부족한 경우, 직업이 있는 21세 이상 동거가족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유동자산(부족액의 5배정도상당)을 소득입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 Beneficiary (Applicant)
대리인지정서(DS-3032)를 NVC에 제출하게 되면, NVC는 비자신청 수속비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비자신청 수속비를 지급하면 변호사나 신청인에게 Packet 3(과거명칭)라 하여 제출서류목록을 보내옵니다. 제출필요서류에는 이민비자신청서(DS-230)과 기본증명서, 신원조회서, 결혼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면, NVC는 또 다시 Packet 4(과거명칭)라 하여 신체검사 및 인터뷰진행에 관한 서류를 보내옵니다. 보통 인터뷰일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전후입니다. DS-3032를 제출한 후 실제 인터뷰까지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인터뷰후 비자는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비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시한이므로, 비자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부터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입국시 여권에 Stamp를 받는데 이것은 임시 영주권의 효력을 갖습니다. 영주권실제카드는 입국후 2~4주내에 이민비자신청시 등록한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미국에서 있으면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위의 절차와는 달리, I-485라는 양식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I-485의 처리기간은 평균 5~6개월입니다.
3.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변호사가 선임되면, 앞으로의 모든 서신은 변호사에게도 같이 보내지므로, 문의하신 분의 case와 같이 우편물이 분실되어 대처가 늦어지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았아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만, 가족 1인당 평균 5~6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변호사비용은 경력 및 경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