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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증과 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a790****
조회1,516 공감0 작성일5/27/2010 9:19:03 AM
노동허가증과 영주권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들이 모두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님 노동허가증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받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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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0 9:28:18 AM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신청후 심사기간중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해주는 것이며, 영주권취득후에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노동허가증의 design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주권처럼 큰 변화는 없고, 뒷면의 바코드 정보대신 일반 문자로 정보표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신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비자/신분의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이 가능하여도 별도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신분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EAD를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H-1B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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