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0 8:31:37 AM 구 영주권카드의 소지자는 해당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카드를 그 이전에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옛날 영주권카드인 경우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지만, 이민국은 새로운 영주권카드로 교체발급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미국내의 외국인은 주소변경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주소변경신고가 가능하니,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은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Terms
k**tha****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6:23:56 AM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디자인의 영주권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영주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분명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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