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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해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391 공감0 작성일5/26/2010 9:56:37 PM
안녕하세요?
2008년 10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영주권 받을시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Layoff당하여 현재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읍니다.

근래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다음달 쯤에 조건부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같이 임시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으로 생활 하는데...조건부 해지가 가능 한지요?

물론 결혼한 와이프하고는 잘살고 있읍니다.
비록 실업수당을 받았지만 매년 둘이 함께 세금 보고도 했고, 은행및 크레딧 카드도 함께 사용하고 있읍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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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0 8:21:57 AM
2년 조건해지 신청에서는 두 분의 소득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부분 잘 입증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을거로 기대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12:11:20 AM
합당하게 받고 있는 실업수당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잘 준비될수 있다면, 별 무리없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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