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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나온 후 한국 체류 중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3,502 공감0 작성일5/26/2010 8:37:58 AM
저와 처, 아이들 3명 모두 영주권을 작년 10월 경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 매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일전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최소한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는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갔다 왔다 할 사항이 못되어서
가까운 괌에 갔다가 나오려고 합니다.
괌에 가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훌륭하신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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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0 10:46:46 AM
괌과 사이판도 미국 이민법이 적용되는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괌으로의 입국도 미국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입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의 입국시 영주권자의 미국내 거주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괌 방문을 통한 영주권유지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또는 미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는데 괌에 일시체류만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미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므로, 전기요금, 전화요금고지서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4:32:12 PM
가족이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잠시 미국에 왔다가 가시는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시기가 힘드시게 되십니다. 미국보다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기 때문인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를 받으시고 한국에 머무시는게, 중간에 미국본토나 괌까지 왔다갔다 하시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하시고, 또한 더 중요한것은 장기적으로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방법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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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5:22:58 AM
괌을 미국 본토 방문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괌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좀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항에서 특별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5개월에 1회씩 미국이나 괌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 근거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도 핑거 프린트를 해야 하기에 미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핑거프린트를 마쳐야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곤란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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