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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남편영주권신청에관해질문좀.....

지역Georgia 아이디d**y768****
조회1,333 공감0 작성일5/25/2010 10:42:48 PM
안녕하세요 . . .
저는 이번 11월이 되면 영주권딴지 4년 9개월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은 10년전쯤부터 학생비자가 expired 된 상태로 불법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스펀서가 되어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어도 1년동안은 일을 해서 텍스를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앞으로도 사정상 못하게 될 것 같구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 그다음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문제가 안생기게 대처하는지..방법이 있는지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한번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남편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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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0 10:18: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본인의 수입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joint sponsor가 있다면 남편분의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 심사시 큰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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