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서류 공증번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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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10 5:17: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 공증번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일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공증번역된 호적등본 (가족관계 변동 없음, 2010년초에 한국에서 공증번역했음)을 이번에 영주권서류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호적등본 발급받아서 새로 공증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일전에 이경원 변호사님이 상담한 내용을 읽어 보니,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일반인이 번역하고 cover letter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경우에도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