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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서류 공증번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00****
조회4,329 공감0 작성일6/3/2010 5:17: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 공증번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일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공증번역된 호적등본 (가족관계 변동 없음, 2010년초에 한국에서 공증번역했음)을 이번에 영주권서류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호적등본 발급받아서 새로 공증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3. 일전에 이경원 변호사님이 상담한 내용을 읽어 보니,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일반인이 번역하고 cover letter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경우에도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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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0 9:01:59 AM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번역문서는 공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번역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2:30:06 PM
대사관 서류에서는 호적서류에 기한이 적힌게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동사항 (결혼 이혼 등) 이 있다면 당연 최근의 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일반적인 출생증명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출하실때 가능하면 카피본을 보내시고 원본은 인터뷰때 들고가서 보여주세요.
그 원본은 장차 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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