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형제초청에관해서입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미국에 학생 비자 신분으로 거주하고있는 남동생가족을 초청할때 F-1로 합법신분유지가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얼마의 기간까지 F-1 비자를 연장할수 있나요? 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 직접 문의합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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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3/2010 7:12:07 AM
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 의도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의 변경시에 주의해야할 점들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