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i-20만 유지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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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10 1:48:14 PM
안녕하세요.
아내와 결혼하지는 5년 되었고 결혼 당시에 남편은 갓 영주권을 받은 상태였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거 보다는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죽 기다려왔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한국에서 F1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에 다시 가서 F1을 다시 받아와야 하였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여서 F1 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학교를 통해 현재까지 I-2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현재 아내는 신분이 불체자인가요? (F1비자는 만료, I-20만 유지)
2) 남편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만약 아내가 불체자라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3) 만약 아내가 불체자라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I-20를 지속하는게 의미가 없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