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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Kansas 아이디m**tlove****
조회2,047 공감0 작성일6/1/2010 10:11:15 PM
조건부영주권받은지 1년이 안됬는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사귀면서 결혼하고 시민권자되서 영주권 신청하여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부양할 책임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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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0 7:19:06 AM
이혼은 어떤 쪽에서 시작을 하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결혼이 진실이라는 서류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2010 7:59:46 AM
힘들기는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근데 난 참 이해 않되네요 남자들이 보기에 별로인 남자들이 연애질 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여자들 후회하고... 영주권 하나때문에 금전적 손실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바에는 그 돈과 시간으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된장 나는 살다가 나가도 좋다는데 왜 여자를 못구하는지...
e**n**** 님 답변 답변일 6/2/2010 11:41:31 AM
I-751 good faith marriage exception application 을 신청 하시면 10 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담은 좀 어렵조?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Google 검색을 해 보시면 이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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