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0 7:11:01 AM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구제법안의 혜택이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청원서를 접수할수는 있습니다. 원글님의경우 우선날짜도 풀려야 하고 구제 법안도 통과 되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5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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