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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아이 한국체류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lomfo****
조회834 공감0 작성일5/28/2010 5:29:47 PM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주권자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계속 영주권를 유지하면서 장기체류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다니는 동안은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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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0 11:00:23 AM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2년간 해외체류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미국에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만료기간 내에 들어와서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의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사이지만, 허가서 한 가지 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주된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의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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