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는 경우, 굳이 영주권카드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카드의 연장이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반영하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카드가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카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ADIT (Alien Documentation and Identification System) 스탬프만 받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시 Infopass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