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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필요없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w**rel****
조회1,352 공감0 작성일6/6/2010 10:00:27 AM
6월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시효가 9월초에 만료될 예정이라 시민권 신청 후, 수속기간을 고려해서 별도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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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0 5:31:56 PM
미국 이민법 (제264조(e))은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영주권카드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카드는 카드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내에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Renewal아닌 Replacement로 처리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는 경우, 굳이 영주권카드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카드의 연장이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반영하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카드가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카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ADIT (Alien Documentation and Identification System) 스탬프만 받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시 Infopass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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