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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Wyoming 아이디y**rswea****
조회1,136 공감0 작성일6/6/2010 7:53: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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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0 1:24:55 PM
본인이 출생관계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라면 유전자 검사와 같은 철저한 증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을 한다는 경우처럼 출생 후에 이루어진 가족관계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이라면,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그대로 번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강서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모님의 확인서, 당시 출산을 도운 병원기록이나 산파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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