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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485 펜딩중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해고글 당할시 어뗳게 해야 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조회1,125 공감0 작성일6/5/2010 4:19:52 AM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5 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인내와 영주권을 기다리며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저의 상사가 저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2 주전에 미팅을 하더니 저에게 다른 미국 매니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랍니다.

꾹 참으며 네 하고 일을 더 했는데
이번주에는 또 다른일로 트집을 잡더니
1 시간 정도의 참기 힘든 미팅을 했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언어와 말도 안되는 이유로
" Fucking Korea" " Working Stupid"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시 그말을 하니 ...자기는 그 말을 안했답니다.
하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매니저 역시 4 시간후에 전화를
저에게 하더니 정말 어이없고 자기 자신도 humiliated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보고 주당 90 시간을 일하라고 하기에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해고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고 다른 매니저는 60 - 65시간을 일하는데
저에게 그런 시간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참고로 작년 저의회사 노동법 위반으로 저는 2 년간의 초과 수당근무를
받았으며 다른 매니저 brian 도 같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

이제 저에게 만일 상사가 다음한주 또 다른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런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저 보고 회사가 준 management book을 거짓으로 작성하라더군요.
저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저를 해고 한다면
저의 이민 신분을 지금 485 펜딩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최단 시간에 직장을 알아 보아야 하는 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 역시 만료가 되는지요.

물론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 다음주에 저는 노동부 조사관 낸시에게 다시 글을 보낼것입니다.
저는 매니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차별적인 일을 요구하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은 다음주를 지켜보며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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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6/6/2010 9:53:34 AM
주60-65시간을 일하는것도 많은 양인데, 1주일에 90시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루에 15시간씩 주6일을 일해야하는데, 미국회사에서 그렇게 황당하게 업무지시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특히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님을 이정도로 대우한다면, 다른 종업원의 처우는 상상이 안가네요. 영주권문제는 잘모르지만, 여하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것 같네요.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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