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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기다리기 힘듭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oonbo****
조회2,592 공감0 작성일6/3/2010 7:16:39 PM
작년 6월 중순에 I-751 을 청원했습니다.

그 후 변화는 작년 8월 은행공동계좌를 취소했고 10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불분명하다고 통지가 와서 11월에는 지문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금년 5월에 info pass를 신청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계속 pending인 이유를 묻자 창구직원은 모른다고 하며 여권에 체류 1년연장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조지아에서 I-751 평균소요기간은 6개월인데요..1년 가까이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뭔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몰라 답답합니다.

혹시 남편이 이민국에 취소신청을 했는지 불안하기도 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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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0 7:08:03 AM
별거에 들어가셨다면, 이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훗날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실만 가지고는 이민국에서 I-751 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동신청한 I-751 을 단독신청으로 변경 유지하고,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0:03:36 AM
운이 좋으면 joint I-751 이 인터뷰 없이 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취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새로운 I-751 (good faither marriage waiver) 를 단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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