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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영주권 갱신 신청조항

지역New York 아이디s**nghwanye****
조회1,054 공감0 작성일6/10/2010 10:43:57 PM
지난 질문들 중에 자녀가 14세에 이르러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몰랐던 사항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하건데, 14세 자녀가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14세 전에 영주권을 받을때는 보통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지요.

만약에 제 아들의 경우처럼,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때에 지문 날인을 포함하여 모든 biometric 를 저와 똑같이 했을 경우에도 14세 영주권 갱신을 반드시 해야 하는것인지요. 제 아들 영주권에는 지문이 박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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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0 6:34:34 AM
예, 제도의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법률의 규정에는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14세 이전에 지문날인통보서가 나와서 지문날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영주권 갱신을 하여야 할 경우 중 14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8 CFR 264.5(b)(8) When the bearer of the card reaches the age of 14 years, unless the existing card will expire prior to the bearer's 16th birthday; or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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