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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가 풀렸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my1****
조회1,688 공감0 작성일6/10/2010 9:38:57 PM
안녕하세요.
7월문호로 우선문호가 풀렸는데요.
부모님이 할머니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저희는
21세가 넘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희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입니다.
우선일자 2001년 8월 20일
감사합니다.

I130

receipt date : sep 12, 2001
notice date : oct 30, 2008
priority date : August 20, 2001

저희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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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0 6:14:25 AM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나이는 I130 또는 I140 등의 페티션이 펜딩되어 있는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일지라도 미성년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페티션의 펜딩기간은 실제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따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우선일자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승인된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년 72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생일이 더 빠른 1984년 11월 15일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CSPA 생일은 1992년 1월 11일인 셈입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1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생일이 늦은 동생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I-130 승인통보서의 사본 및 재정보증서 기타 구비서류들과 함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CSPA 나이 21세 이전에 제출하면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에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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