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스폰서 변경관련 (영주권유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s****
조회1,350 공감0 작성일6/10/2010 6:27:24 PM
한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미국 입국예정인데 당초 스폰서사의 사정으로 고용계약이 불가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영주권 진행당시 스폰서사에 취업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미국내 다른 주에 소재한 다른회사에 취업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2) 취업불가사유는 파산이 아니라,,여러가지 회사사정상 고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3) 스폰서사에 취업이 불가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영주권 박탈사유가 되나요 ?

4) 취업불가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아이들과 와이프도 박탈되나요 ?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6:41:12 PM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단 고용주로부터 서면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받아두시고, 열심히 다른 직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 과정 (Application 실적) 과 결과들을 기록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