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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 있는 사람과 영주권 신청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v**iana9****
조회1,030 공감0 작성일6/9/2010 10:44:41 PM
안녕하세요 전 지금 캘리에 살고 있는데
재혼할 사람이 타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겐 17살 아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불체로 있거든요
지금 11학년이어서 전학가기가 뭐해서
1년정도 캘리에 더 있다가 타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영주권신청은 캘리에서 해야 되나요? 아님
남편될 사람이 사는곳에서 해야되나요?
제 아들도 영주권이 같이 나올까요?
꼭 같이 살아야지 영주권이 나올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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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7:50:01 AM
재혼을 하셔서 아드님도 영주권 혜택을 받으려면 아드님이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는 별도로, 재혼한 남편이 아드님을 Stepson 으로서 21세가 되기 전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사셔야 하고, 아드님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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