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조회1,205
공감0
작성일6/9/2010 11:19:38 AM
2009년 2월에 2019년 만기인 영주권을 받았는데 2009년 9월에 아들이 만14세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2009년 9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었어야 하나요? 아직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영주권 갱신 이유가 지문 채취로 알고 있는데 2008 영주권 Process 도중에
지문 채취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갱신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