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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서류 신청후 I-20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i**eam012****
조회2,529 공감0 작성일6/7/2010 10:34:5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지만
현재 학교가 (I-20) 이번달 30일에 만료됩니다.
6월 3일에 결혼증명서가 나와서 빠르면 6월 14일쯤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시민권자입니다.
제 질문은
1) I-20가 6월 30일이 만료인데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있으니 제가 당장은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허가서가 나오는대로 한국에 갈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2) 영주권 신청시 Certificate of Attendance from current degree program, supporting current student status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학교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님 I-20만으로 충분할까요?

2)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도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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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0 7:21:45 AM
1) 영주권 신청서류, 즉 I-485 를 접수하면 I-485 Pending 이라고 하는 체류신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떼어서 I-20 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 학교에 다니셨으면 모든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여행허가서에 나와 있는 기간 (보통은 1년 입니다) 내에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eam012**** 님 답변 답변일 6/8/2010 1:33:17 PM
우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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